경찰, 무너진 인권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권 무용지물

법따로 현장따로 경찰들조차 특례법 시행 몰라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11/12/13 [23:35]

경찰, 무너진 인권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권 무용지물

법따로 현장따로 경찰들조차 특례법 시행 몰라

브레이크뉴스 | 입력 : 2011/12/13 [23: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지구대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례법이 지난 10월 26일 부터 시행되었는데도 일선 경찰에서는 여전히 관습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안일하게 늑장대응하여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규탄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로 출동했다 하더라도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다.

13일 다음아고라에 이슈청원한 '억울합니다'(ID dan12*****)를 올린 네티즌은 "가족과의 마찰로 집에 나와살던 중 부모님이 찾아와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 부전역지구대 경관들이 왔기에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무조건 부모말을 들으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가정문제로만 취급하려고 하는 경찰들의 수사 실태를 인터넷에 성토했다.

부산진경찰서 부전역 지구대 측에서는 "가정문제는 경찰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또한 이 문제는 가정문제나 인권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 종교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종교적인 문제를 인권보다 더욱 부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 임시 조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 늑장 대응하는 사이 청원자와 같이 살던 동생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경찰서에 끌려가 4시간이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당연히 법에 의해 특히 인권등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경찰이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아이디 '춘시기(ok09****)'씨는 "한사람의 대한민국 성인으로 보호받아야할 국민임에도 보호해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인권말살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라고 서명하였다.

'날마다 행복녀(vision****)'씨는 "본인의 말은 무시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는 지구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라고 말하며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였다.

최근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경찰의 안일한 수사로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권이 말살 당했던 실제 사건이 다시 재수사 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공권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경찰이 어떻게 공정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sor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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