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강풍 불면 컨테이너 차량 통제

6/1부터 풍속 10m/sec 이상 시 속도 50% 이상 감속, 15m/sec 이상 시 컨테이너 차량 진입 제한

박유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5/30 [18:21]

광안대교, 강풍 불면 컨테이너 차량 통제

6/1부터 풍속 10m/sec 이상 시 속도 50% 이상 감속, 15m/sec 이상 시 컨테이너 차량 진입 제한

박유현 기자 | 입력 : 2012/05/30 [18:21]
부산시설공단의 강풍 대비 안전대책 강화로 다음 달 1일부터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 광안대로의 컨테이너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이는 태풍급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 3일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낙하 사고 이후 증가한 시민 불안 해소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 6월 1일부터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광안대로의 교통통제 기준을 풍속 15m/sec 이상에서 10m/sec 이상으로 낮춰 풍속이 10m/sec 이상~25m/sec 미만이면 차량의 속도를 40km/h 이하(50% 이상 감속)로 제한하고 25m/sec 이상이면 전면통제한다. 특히 풍속 15m/sec 이상의 강풍이 불면 경찰과 합동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컨테이너 고정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강풍발생 시 위험구간에 대한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위험존(Danger Zone), 풍향·풍속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풍향풍속계,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전광판, 과속방지를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시설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안전대책을 부산시, 경찰청, 부산항만공사, 교통방송, 화물운송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하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 = 박유현 기자 bsbre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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