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B사립 예술고 비리 실장 직위해제 요구

행정실장,7억2천만원을 이중 계약 체결하고 전기를 도전하는등 업무상 배임 혐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2/01 [14:43]

부산시교육청, B사립 예술고 비리 실장 직위해제 요구

행정실장,7억2천만원을 이중 계약 체결하고 전기를 도전하는등 업무상 배임 혐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3/02/01 [14:43]
부산시교육청은 금정구 B 학원 소속 B 고등학교 LED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장 직인을 임의 사용하여 7억2천만원을 이중 계약 체결하고, 전기를 도전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된 K모(46세) 행정실장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 1일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민원이 제기 되고 금정서에 고발하게 되자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구상권 청구 요구와 관련 공사업체 제재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민원 및 고발에 따른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는 공사계약 적용 법규, 근거,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수형 감사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하여 관련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관련 사항 조사와 고발사항 외 관련자 채용과정,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및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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