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조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7/03 [19:2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조대현 기자 | 입력 : 2013/07/03 [19:23]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대안, 2013.6.24.)'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2013.5.1.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3.4.24.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은 25.7%로 20%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여성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 (’09)24.6%→(‘10)22.3%→(’11)24.8%→(‘12)25.7%)

또한, 동 법률 개정으로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무형문화재, 장인 등),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등의 여성인재를 사각지대 없이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광범위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 전 분야에서 발굴된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관리자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인재를 창조경제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 가해자 교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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