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차성재 기자 | 기사입력 2006/08/04 [14:55]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차성재 기자 | 입력 : 2006/08/04 [14:55]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8월 1일자로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현금납부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1일부터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부터 공탁금을 수납해 왔으나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못해 민원인이 송달료를 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탁금과 송달료 및 소송 관련 인지대를 동시에 부산은행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소송의 소송물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공탁 민원인에 대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의 납부 및 cd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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