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인사청탁시 대응 매뉴얼 공포...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2/24 [16:36]

부산시교육청, 인사청탁시 대응 매뉴얼 공포...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5/02/24 [16:36]

▲ 부산시교육청     © 배종태 기자


부산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시 청탁사항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과 전보조치를 당한다.  

시교육청은 인사부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을 만들어 24일 공포했다. 이번에 수립한 매뉴얼은 어떠한 행위가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사청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매뉴얼은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보고 체계, 관리절차, 명단 공개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1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인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피청탁자에게 통지・경고한다. 2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 후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과 인트라넷에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시 피청탁자를 불이익 전보 조치한다.   

시교육청은 우수직원 발굴을 위한 길도 터놓았다. 우수직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우수직원 추천코너’ 등을 통해 추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인사청탁은 근절하고 우수직원 추천은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풍토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직구성원이 신뢰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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