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망 확인 안됐다면 재선거해야

"사망사실 알지 못하고 당선인으로 결정, 선거법 위반 아니다"

허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06/11/10 [10:06]

후보사망 확인 안됐다면 재선거해야

"사망사실 알지 못하고 당선인으로 결정, 선거법 위반 아니다"

허은희 기자 | 입력 : 2006/11/10 [10:06]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사망 사실이 확인된 금정구 기초의원 마 선거구의 결원 보충은 "재선거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는 3명을 선출하는 금정구 기초의원 마 선거구에 4위로 낙선한 43살 김모씨가 당선후 사망한 박모(68) 씨에 대한 당선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라며 금정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정구선관위가 투표이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박씨의 사망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박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김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까지 유보하고 김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다른 선거구와 함께 내년 4월 말께 재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