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부산시민만이 아닌 전세계인의 영화제, 임시총회 강행 "

조직위원장 소집 거부하면 소집 요구자들이 임시총회 강행, 정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4:49]

BIFF "부산시민만이 아닌 전세계인의 영화제, 임시총회 강행 "

조직위원장 소집 거부하면 소집 요구자들이 임시총회 강행, 정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6/03/04 [14:49]
▲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     ©배종태 기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신규 자문위원의 대거 위촉과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두고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간의 심한 갈등으로 오는 제21회 영화제 준비와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제 ‘부산시민만의 영화제’가 아니다"라며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온 ‘국민의 영화제’이고, 전 ‘세계인의 영화제’"라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서병수 부산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영화제 측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관에 총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부산시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106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조직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했고, 조직위원장은 20일 안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조직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소집 요구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열면 되고, 정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임시총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정관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서병수 시장은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민간이양’을 강조했지만, 그후 부산시 관계자들은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총회원은 물론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부산시민을 비롯한 영화인들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의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아니다"라며 "정관상 부산시장이 당연직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병수 시장은 이미 지난 2월 26일로 임기가 만료된 ‘집행위원장 한명’을 거론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다수 총회원들의 총의가 불순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총회원들은 특정인의 거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병수 ‘조직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시작 후 20년동안 단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는 ‘임원회’를 3월 8일에 소집했다"며 "하루 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새 정관에 따라 조직을 정비해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영화제 측은 "유네스코에서 부산을 영화창의도시로 지정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가꿔 나가야할 문화자산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며 "이런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과 부산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가 난 발단과 원인이 부산시에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영화인들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일 서 시장이'기습적 자문위원 위촉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영화제 측은 "신규로 위촉한 자문위원은, 지난해 말부터 각계의 의견을 들어 후보를 정한 후 일일이 개인 의사를 직접 확인해 위촉수락서를 받았으며, 사무국 내부 결재를 통해 2016년 2월 12일자로 위촉했다"면서 "이어 2월 15일에는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가 부산시 이병석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문위원 위촉 사실을 통지했고, 2월 19일에는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 명단까지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부산국제영화제     © 배종태 기자
 
또한 "2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보고사항’으로 공표한 내용이며,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모두 거쳐 이뤄진 위촉인데 이것이 ‘기습적’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엉뚱한 트집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제 측은 "2014년 '다이빙벨' 상영 이후 꾸준히 시의 압박을 받아왔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받아 왔고, 자문위원을 대폭 늘린 것은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 간섭에 시달리던 부산국제영화제를 민간 사단법인에 맞게 운영하자면 더 많은 영화인과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간 자율을 인정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규 위촉 자문위원 효력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은 ‘사무관리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정관’(제28조, 제35조)에 집행위원장의 ‘권한’임을 명시해놓고 있다"며 "자문위원 위촉은 조직위원장(부산시장)이 포괄적으로 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한 전결사항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집행위원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임원회의와 집행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정관 제 28조, 제35조에 자문위원은 영화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민법을 따르는 민간 사단법인"이라면서 "정관은 사단법인의 자치규범이고,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은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정관에 따르면 자문위원 위촉에 조직위원장이나 총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는다.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서병수 시장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을 '특정인을 비호하는 세력, 영화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적도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자문위원 수를 늘인 까닭은, 그동안 기존의 일부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미약한 점을 보완하고, 부산의 문화 예술계, 시민 사회계, 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바닥에서 하나같이 오늘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어 온 분들"이라면서 "감독 최동훈, 류승완, 변영주, 정윤철, 김대승, 이미연, 방은진, 배우 유지태, 하정우, 제작자 오정완, 이준동, 최재원, 김조광수 등을 비롯,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소원, 김대황, 김영조, 김현수, 김휘, 김희진, 박인호, 정성욱, 최용석 등의 영화인들이 ‘기여한 적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자문위원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 유무를 무슨 근거로 판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신규 위촉 자문위원이 일부 수도권 영화인에 편중됐다는 것에 대해 "부산지역인사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이 40%가량 된다.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이전 총회원 비율이 부산이 62%, 비부산이 38%였고,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을 포함해도 부산 57%, 비부산 43%로 전체적인 균형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시가 부산과 수도권을 언급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특정 세력이니 어쩌니 편가르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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