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 친족관계 임직원 및 보수 공개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3:58]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 친족관계 임직원 및 보수 공개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7/09/13 [13:58]
▲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 의원     © 배종태 기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및 보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이들의 해당 회사 채용을 두고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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