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한국판 피사의사탑,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 대책 마련 촉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7:43]

최인호 의원 "한국판 피사의사탑,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 대책 마련 촉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7/09/26 [17:43]

 

▲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기울어진 D오피스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D아트빌 붕괴위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D오피스텔은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라며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이다. 안전진단 E등급에도 안전조치가 전무하다"고 감독 기관인 사하 구청의 안일한 직무 태도를 비난했다.

 

문제의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난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최근 피사의 사탑처럼 45cm 기울기와 기초 30cm 부등침하(부동침하)로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사태로 입주민 16가구가 모두 대피하고 시공사측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땅이 펄로 된 연약지반이라 추가 사고 우려도 놓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측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시공사측에 안전조치만 지시하는 등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D아트빌 및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하구청에 요구하고 긴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현재 D오피스텔과 30m 떨어진 빌라, 100m 떨어진 원룸 등  인근 다른 건물들도 기울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하구청은 9월 19일 육안으로 현장 확인후 5일간 방치했다"며 "최고기울기 1/31에도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대피명령 하지 않은 사하구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부산시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45cm 기울어져 붕괴 위험에 직면한 신축 오피스텔 D아트빌     © 배종태 기자

 

최 의원은 사하구청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완공)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에 의해 건물 기울기가 인지된 지난 6월 이후 건물주(시공사)의 입주자 안전은 뒤로 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처리 방식과 관리·감독 행정당국인 사하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물 기울기가 1/150을 초과하는 E등급(불량)일 경우, 시설물의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판단하여 즉각 건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사하구는 D오피스텔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후 입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건축업자, 설계 및 감리, 구조기술사, 시공업체 경우 통상 건물이 경미하게 기울었다면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닫히거나, 저절로 닫히는 등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황인 C등급(기울기 1/250 이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호소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D오피스텔 기울기 및 침하 사건은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사비 아끼려는 건설업자들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으며, 건설업자와 공생하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들의 부당한 먹이 사슬구조가 기울어진 건물을 만든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10월경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보강공사 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사의 무대책과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의 무관심이 기울기와 침하 문제를 야기한 셈이다.

 

최 의원은 "현재 D오피스텔 바로 옆 신축 공사 건물의 건축주는 D오피스텔의 건축주와 동일함에도, 마치 다른 건축주가 공사하는 현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사하구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물주는 입주자에 임대보증금 반납, 임시거처 마련 및 이사비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가구당 지난 4개월간의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안되는 단돈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7일 문자로 통보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물주는 열흘간의 명절을 앞두고 더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자들을 위해  기울기와 부등침하의 보강 공사에 이어 10월 중순 침하 복원 공사에 들어간다는데,  입주민들의 완전 이전과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하구청에 대해 D오피스텔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기울어진 D오피스텔 옆 인도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세이프라인 설치 등 행인에 대한 긴급 안전 대책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건물 철거 검토 및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불법공사에 대해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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