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의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이 마련된다.
이헌승(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의원은 13일 물 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지원하도록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부터 15년 간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2조 6,630억원 중 59.3%인 1조 5,603억원이 상수원관리지역처럼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는 바람에 원수 수질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이헌승 의원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강변 여과수‧남강댐 등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해결되고 신규 취수원 개발지역 피해저감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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