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막말을 SNS 상에서 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최근 사상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시의원 불출마 강요로 피선거권을 침해한 관련자 2명을 제명하고, 당원 자격정지 1년과, 또 1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1년, 나머지 2명은 서면 경고조치했다.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에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다"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부산시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후보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