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18일 오후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앞 미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낙후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며 공세를 폈다. 윤 후보는 "LCT 방지법은 해운대을 보궐선거의 원인으로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대표적인 적폐인 LCT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첫 발의 법안이 될 것이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가치 높은 해안을 보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엘시티 비리로 사퇴한 배덕광 전 의원으로 인해 마련된 선거에서 큰 책임을 져야할 정당(한국당)이, 오히려 큰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역 주민 6130명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지역밀착형 선거를 치러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LCT 방지법' 공약을 시작으로 해운대 발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안역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100m(항만, 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의 범위가 대상이다. 현재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연안관리법과 항만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서로 다른 법률과 국토종합계획, 연안정비계획 등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해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개발지로 인한 기존의 법제도 및 계획과의 상충이 발생하며 기존 계획에 우선하는 보존지역 설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관리계획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되면서, 친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LCT와 같은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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