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가정의 달 구.군 합동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백화점, 대형마트 등 21개소, 선물용 상품 대상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4/30 [10:28]

울산시, 5월 가정의 달 구.군 합동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백화점, 대형마트 등 21개소, 선물용 상품 대상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4/30 [10:28]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울산시는 1~ 11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으로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이 예상되고, 일부 지자체의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 공무원과 함께 5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지출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 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류· 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과대 포장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평소 포장 폐기물을 줄여 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명령 17건을 실시하여,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의뢰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