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00:30]

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5/01 [00:30]

▲ 김해영(민주당,부산연제) 의원     ©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