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양산밀양 등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19개업체에서 28건의 위법 사항 적발해 조치

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15:17]

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양산밀양 등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19개업체에서 28건의 위법 사항 적발해 조치

김중걸 기자 | 입력 : 2018/05/18 [15:17]

 

[블[이크뉴스=김중걸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유재식)320일부터 427일까지 김해, 양산, 밀양 등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과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외국인고용허가 담당자, 통역원이 한 팀이 돼 외국인고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농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주거환경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9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외국인고용에관한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등의 조치했다.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유재식 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