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촉구

'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도입과 예산서 및 결산서 시의회 제출 의무화 조례안' 제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7/23 [17:12]

이성숙 부산시의원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촉구

'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도입과 예산서 및 결산서 시의회 제출 의무화 조례안' 제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7/23 [17:12]

 

▲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적폐 해소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예산서 및 결산서 시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성숙(부의장, 복지환경위) 부산시의원은 23일 오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첫 진보 성향의 부산시장이 나서서, 나라가 나라 답 듯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부산 다운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난 23년간의 부산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장의 인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부산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서울시(18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등 11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인사청문회 제도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논의조차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며, 자신의 철학과 맞는 기관장과 일하는 것은 당연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23년간 관행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인맥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차단하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민의 뜻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시민의 품으로 올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인사에 대한 부산시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과다한 출자.출연기관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관행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 시스템 도입 없이는 '시정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현재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규정이나, 의회 기본 조례 지침에 의해 11개 단체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 중 전국 4군데가 기본 조례에 의해, 7군데서 운영지침과 업무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예산심의 및 확정권, 결산 승인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면서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날 이 부의장이 시의회에 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병진 부산시기획관리실장은 "시산하 공기업은 시의회에 보고 중이며, 출자출연기관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또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부의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14년만에 부산시에 돌아 왔지만, 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부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 배종태 기자


이어 오 시장은 "시장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전횡을 해서는 안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하고, 좀 더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며 "시장 취임 한 달 밖에 안된다. 지적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찾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이 부의장이 제출한 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기관 취업 등 보고에 관한 조례는 ▶제20조(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기관 취업 등 보고) ① 시장은 시 퇴직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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