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했지만...'인사 따로, 협의따로'

부산참여연대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더 늦출 시간 없다, 시기 놓치지 말고 조속 도입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09:04]

부산시-시의회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했지만...'인사 따로, 협의따로'

부산참여연대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더 늦출 시간 없다, 시기 놓치지 말고 조속 도입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7/31 [09:04]

 

▲ 오거돈 부산시장(좌)- 박인영 부산시의장(우)     © 배종태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박 의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전, 사후적 인사 검증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 제도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검증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는 법률의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오거돈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법률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박인영 의장도 오는 8월 16일에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공기업의 시급한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실무협의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률 제정 이전에 이뤄지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는 청문회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합의는 박 의장이 오 시장의 법적 미비라는 입장을 두둔한 것이며, 시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이 시장과 합의를 하기 전, 시정질문을 통해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 의회 1.2부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과 의사소통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더 늦출 시간이 없다"면서 "임원 연봉은 높고 경영평가 등급은 낮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최소한의 인사과정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이 추진 중이고 1곳이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271회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주권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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