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전근향 구의원의 제명사유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중이던 경비원 k(26세) 씨가 숨졌다. k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직후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동구의원인 전 씨는 경비업체에 직접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에서 왜 근무하냐고 항의하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고보상을 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징계를 요구한 것에 격분한 아파트 주민들이 민주당 부산시당에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부산시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및 전근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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