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4조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8조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