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대 중국산 짝퉁 시계 불법 수입, 유통한 총책 등 16명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5:24]

2,500억 원대 중국산 짝퉁 시계 불법 수입, 유통한 총책 등 16명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8/08 [15:24]

 

▲ 창고에 보관된 가짜 중국산 명품 시계/해운대경찰서     © 배종태 기자

 

수천억 원대 중국산 짝퉁 시계를 불법 수입, 유통한 총책 등 16명이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국내최대 규모인 정품 시가 2,500억 원대의 가짜 명품 시계를 불법 반입하여 유통.판매한 범죄조직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이 있는 세관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인사요약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E 등 5명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선박을 통해 수입해 국내에 유통 시켰다. 또, F~H 등 3명은 이를 국내 운송.수입신고를 대행하는 물류업체에 종사하며, I~J는 관세사, K는 관세청 공무원, L는 세관 공무원, M~P 등 4명은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던 판매상으로 밝혀졌다.

 

A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F등 통관대행업체는 국내통관에 용이하게 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맡았고, 관세사인 D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입, 유통 조직 계보/해운대경찰서     © 배종태 기자


A등 국내 유통책은 2016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정품시가 2억3천만 원의 ‘까르띠에드라이브드뚜르비옹’을 비롯하여 ‘롤렉스’, ‘IWC‘ 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20여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 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단속에 대비하여, 주거지에서 10분 떨어진 오피스텔 창고에 보관, 978회에 걸쳐 3억4,615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F는 관세청 공무원인 K와 평소 알고 지내다, 2017년 2월경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떡값 5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세관 공무원 L는 2016년 12월 경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의 관세사인 I에게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명품 구매 심리를 이용,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불법 반입해 대량 유통시켰다"면서 "불법으로 통관된 가짜 명품시계는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통관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시계, 가방, 지갑 등 가짜 명품에 대한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 수사하여 도.소매상 유통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짜 명품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타 조직과 통관 협조자, 중국 거주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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