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전국 국·공립대학 83%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3:07]

김해영 의원 "전국 국·공립대학 83%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8/09 [13:07]

 

▲ 김해영(민주당 부산연제) 의원     © 배종태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는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