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논문 대필케 해...'석.박사 학위 부정 취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1:33]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논문 대필케 해...'석.박사 학위 부정 취득'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9/07 [11:33]

 

▲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대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한 사립대학교 지도 교수 및 대학원생 등 6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의 A사립대에서 제자들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같은 대학소속 시간 강사에게 대필하게 하거나, 대리 시험을 통해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석.박사학위를 부정 취득케 한, B(63세, 전 대학원장) 교수 및 대학원 학생 등 6명을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대학원장 B 교수는 2016년 2월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C(남, 50세)씨 등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P(남, 34세)씨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교수는 논문 심사시 전문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하여 대필된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 왔던 B씨가 자신의 지도교수를 역임한 바 있어.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와 관련,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논문 대필을  강요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C씨의 경우 현재 ‘박사○○○’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위취득 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적잖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 단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함께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직원 D(남, 47세, 6급)씨는 2016년 5월에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학위 취득 대상자인 S(남, 31세)씨 대신, 영어독해 능력이 뛰어난 S씨의 친구 E(남, 31세)씨가 대리 응시하여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D씨는 시험장 내 신분대조 과정에서 대리 시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S씨 역시 같은 대학 소속 학생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어 사적 친분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시험 등 성적조작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S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정시험 과정 일체를 자백한 후, 지난 6월 대학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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