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하였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200만원에서 최대1억 3,000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42명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 또한 제공하였고.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순천대 8명, 동아대 8명 순으로 많았음.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석좌교수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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