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위한 '수의사법'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4:00]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위한 '수의사법'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12/11 [14:00]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의원     © 배종태 기자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사전에 그 비용 등을 비교할 수도 없어, 동물 진료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정도롤 과도할 경우, 병든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제20조의3 신설)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케 하여(제41조 6의3과 6의4 신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 병원 별로 상이한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의 경우,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 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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