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法 71년 역사상 최초 ‘불명예’

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문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1:14]

양승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法 71년 역사상 최초 ‘불명예’

서울중앙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문

황인욱 기자 | 입력 : 2019/01/11 [11:1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1월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 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묻고 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병 확보 필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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