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본격 단속 돌입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0:34]

부산경찰청, '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본격 단속 돌입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2/26 [10:34]

 

▲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부산경찰청은 내달 13일 농협,수협, 산림조합 등 제2회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산지역 1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부산 지역에서는 총 24개 조합(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를 위탁 관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수사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는 물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및 협의회 개최로 공명선거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건(1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5년 실시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2건에 41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서는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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