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사고 원인, 선장의 음주운항 추정"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1 [16:14]

부산해경 "광안대교 충돌사고 원인, 선장의 음주운항 추정"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3/01 [16:14]

 

▲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부산광안대교 교각 10~11번 하판을 충돌하고 있는 현장 ©배종태 기자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사고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추정되고 있다.

 

씨그랜드호는 28일 오후 4시 20분경 남구 용호항을 벗어나려다 정선해 있던 요트 2대 및 바지선 등과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 직후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및 조타수 등 선원들은 부산해경 조사에서 서로 발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 A씨는 술 마신 사항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선장, 1항사, 조타수를 대상으로 추가 확인 수사중이며, 조타기는 조타수가 잡았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 선장 A씨는 전날 충돌사고 직 후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측정되어 긴급체포 됐다.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형장 위치도( 붉은 원 부분-광안대교, 오른쪽 방파제 모양의 구조물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정박했던 남구 용호만 부두/부산시   © 배종태 기자


출항 직후 충돌 경위를 조사 중인 부산해경은 배가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에 대해 "선장 본인은 배를 안전 각도를 유지하여 항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황상 음주운항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운항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출항 때 조타실에서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은 음주 운항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씨그랜드호는 출항하기 위해 용호만 부두에서 빠져나가려고 직선거리로 400~500m에 불과한 광안대교가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한 번에 선회하려다가 선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후진했지만, 광안대교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길이 110m의 씨그랜드호가 한 번에 선회하려면 직선으로 700m가량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선은 출항전 남구 용호만 부두에 정선해 있던 요트 2대 및 바지선 등과도 충돌했다. 그러나 선장은 배 1척만 충돌한줄 알았고 나머지 부딪힌 배가 2척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씨그랜드호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예인선을 요청했다가 엉킨 닻줄을 풀어 사고를 수습한 뒤, 예인선 요청을 취소하고 다시 출항에 나섰다.

 

▲ 광안대교 하층 R2P2~R2P3(해양측) Steel Box 측면 가로세로 3M (9㎡) 손상된 부위    © 배종태 기자

 

씨그랜드호는 당초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경이 시스템 조회한 결과, 출항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실제 출항신고는 부산항계내 벗어나기 전에 VTS로 하면 된다"면서 "대리점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기입시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화물선의 도주 성립여부에 대해 "항계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VTS를 호출하는 등 정황을 확인하였을 때,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경은 현재 CCTV, VDR(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하여 분석중이며, 2일 새벽까지는 영장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광안대교 충돌 피해 외에도 요트 3척 손괴, 요트 승선자 2명(찰과상), 바지 승선 1명의 갈비뼈 손상 등을 입혔다. 해경은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상해죄,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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