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한 달간 안전정밀진단..."사전 조치 매뉴얼 없어, 도선법 고쳐야"통행 가능한 용당 진입램프 우회로 이용해야...상판에만 CCTV 50대 중 도로향해 30대만 가동, 접근시 모니터링 안돼"
부산시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충돌로 손상을 입은 광안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광안대교의 하부 R2P2~R2P3(해양측) Steel Box 측면에 가로세로 3m크기로 찢겨지는 파손이 확인됨에 따라,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49호광장 진입램프(2차로)를 전면차단 했다. 또한 구조분야 전문가 이환우(부경대), 경갑수(한국해양대) 교수와 연구원 3명, 부산시설공단 2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구조검토를 진행해, 검토결과에 따라 49호 광장 진입램프 1개차로 개방여부를 3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통행 가능한 용당 진입램프 우회로는 ① 대남교차로 → 49호교차로 → 영남제분(유턴) → 용당진입램프 ② 대남교차로 → 부경대 후문(통과) → 교통방송 → 용당진입램프 ③ 49호광장 → 광안리 해변도로 → 수영2호교 → 해운대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광안대교 추돌사고 전반에 대해 해경 형사계에서 면밀히 조사중에 있어,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관한 법적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은 6천톤급 대형선박이 정박하는 용호만 부두에서 광안대교까지는 직선거리 400~500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씨그랜드 같은 대형 화물선이 외항으로 나가기 위해 우회 할 경우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대응 매뉴얼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선박, 항공기 충돌 등 외부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하는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안대교 상부에만 50대의 CCTV가 있으며, 하부에는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박이 접근할 경우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 방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각 충돌 등과 관련한 매뉴얼은 없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광안대교에 설치된 CCTV는 50여대가 있는데, 전부 도로를 향하게 되어 있어, 이 중 30대만 모니터링하고 있고, 20대는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서 "해양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상시 가동 중인 CCTV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대 중 해양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나, 50대 모두를 가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상상하기 힘든 사고라서 앞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경고 방송으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연구를 하겠다"며 "추 후 안전 대책 및 사전 예방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의논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용호만 부두는 도선법을 적용 안해도 되는 부두이고, 광안대교와는 불과 400~500m의 짧은 거리 밖에 되지 않아, 5천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외항으로 나가기 위해 U턴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시는 해양수산청, 해양항만공사, 항만청과 함께 협의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덧붙여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용호부두가 강제도선 구역인 부산항 도선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용호부두 입출항 경험이 없거나 기상불량시 선박과 광안대교 충돌은 상존 한다"며 "부산해수청, 부산시, 도선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산항 도선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도선법(시행규칙 제 17조)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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