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만 원, 3종 대형차 기준으로 2만 5천 원으로 책정된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료 시설물이며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상당수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아직도 많게는 월 3백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통행료를 아끼려고 멀리 통영 등지로 돌아가고 있으며, 근로환경과 물류의 신속.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건설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방식은 협약단계 부터 철저한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싱가포르, 스웨덴 스톡홀름과 같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변동징수체계' 전자통행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98년부터 시행중인 싱가포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통행량이 많을 때에는 요금이 높고, 반대로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통행료가 낮게 함으로서, 통행료를 지불한 시민들에게 다른 면세, 보세 등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유로도로 통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통행료 부담은 시민의 근로환경 및 복지와 부산시에도 큰 부담이된다"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행정.법제적 대안과 더불어, 이미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검증되어 운영 중인 도로정책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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