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650톤 적재 유조선 선장, 0.037% 음주운항하다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3:14]

경유 650톤 적재 유조선 선장, 0.037% 음주운항하다 검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7/22 [13:14]

 

▲ 선장이 음주룬항하다 단속에 검거된 유조선 A호 전체모습     © 배종태 기자

 

부산항 내  혈중알콜농도 0.037%의 음주운항을 하던 유조선 선장이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 48분경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물량장 앞 5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경유 650톤을 싣고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453톤, 승선원 5명)의 선장 B씨(남, 6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부산해경은 유조선 A호가 이날 오전 7시 5분경, 화물 작업차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중인 A호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2차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037%로 확인했다.

 

선장 B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자택에서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은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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