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이 지난 1년간 탁월한 의정활동을 평가 받아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난 1년간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고 의원은 제5대 및 7대 영도구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작년 7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에 입성했다. 고 의원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시민중심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총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주택 및 관광, 드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례 발의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에 기여하며 활발하고 폭넓은 의정활동를 평가 받았다.
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롯데타워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대책 마련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 ▲동부산관광테마파트 특별위원회 운영 제안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 촉구 ▲학교공기질 개선 ▲시민펀드 중신 도시기반시설 조성 건의 ▲심리지원사업 강화 촉구 등 시정 개선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런 큰 상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에 비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겸손해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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