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부산시의원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7:12]

김문기 부산시의원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7/30 [17:12]

 

▲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 김문기(동래구3) 의원이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의정 활동을 평가받아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대상’은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언은 인물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해 주목 받았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공공기관 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원 연봉 상한액은 기관장의 경우 약 1억4천6백 여만원, 임원은 약 1억 2천5백 여만원이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성과급은 제외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현재 부산시 공사공단 대표이사와 출자출연기관장 25명 가운데 일부 기관장의 연봉이 깍인다. 특히, 벡스코 대표이사는 1억7579만원에서 2920만원(16.6%),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1억6444만원에서 1785만원(12.1%),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1억5525만원에서 866만원(5.5%)을 삭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새롭게 바뀐 정권에 맞춰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350만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에 맞는, 시민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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