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절차상 문제나 특혜도 없었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7:22]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절차상 문제나 특혜도 없었다"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8/26 [17:22]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이 조국 딸과 관련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가 받은 외부 장학금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오후 2시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모씨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점 ▲장학생 선발 지 변경 및 성적 제한규정 폐지 ▲곽상도 국회의원실에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하여 혼선을 유발한 점 ▲장학금 우선선발대상자 선발 기준 성적 ▲조 국 후보자 딸이 유급 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 5가지에 대해 해명했다.

 

신 원장은 조 씨가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대학 의전원 학생으로서)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조 모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조 모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이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그 근거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7시에 전문대학원 302호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록에 나와 있다"면서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다. 그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인 자. 그 옆에 괄호 열고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의 혼선에 대해서는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13년도 자료는 컴퓨터 문서나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신 원장은 "부산대학교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며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이 조국 딸과 관련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조 씨가 '유급 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후보자 딸이 장학학위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된다. 그런데 이것은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인 전체 평점 1.8 이하 F학점이 하나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I학점 적용한) 유급시 학칙 개정이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 I학점의 유급자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면서 "상기 규정이 의학전문대학원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10월 19일 본교 교무과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 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건 I학점제도는 이미 다른 단과대학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 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의 제도의 특성상, 1학기를 유급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의전원에서는 2학기도 유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원장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도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