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186원'으로 확정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2:15]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186원'으로 확정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9/11 [12:15]

 

▲ 부산시청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8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다.

 

적용대상도 지난해 대비 확대되었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적용대상은 총 2,000여 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9월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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