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후엔 서울 집값 11.0%p 하락”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1:01]

김상훈 의원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후엔 서울 집값 11.0%p 하락”

정명훈 기자 | 입력 : 2019/10/02 [11:01]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p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p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로 봐야한다”라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