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불공정한 합의서 1장으로 강탈하고, 환경공단 파견인력에게 법인 대표자로 북부세무서에 등기하여,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 파견직원은 지방공기업법 겸직금지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환경공단소속 공무원 파견 ▲환경공단 소속 파견직원에게 자원재활용센터 대표로 등기 ▲환경공단 자원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등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환경공단 소속 파견인력에게 법인의 대표로 등기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며 "또한 파견인력 7명에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부산시는 환경공단 설치조례 제2조(사업)에도 없는 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산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어 운영지원을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산시가 자원재활용센터 인수관련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재정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 환경정책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인수비용으로 1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지만, 인수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조례제정), 재정영향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모조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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