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선거 '무효'

선관위 재개표, 이유덕 부위원장 득표수 과발수 미달

차성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5/10 [13:01]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선거 '무효'

선관위 재개표, 이유덕 부위원장 득표수 과발수 미달

차성재 기자 | 입력 : 2007/05/10 [13:01]
항운노조 역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선거가 무효 처리되고 양측 후보가 반발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항운노조의 위원장 선거 결과 이유덕 노조 부위원장이 전체 투표자 7천 737명 가운데 50.4%인 3천 872표를 얻어 조영탁 현 위원장을 71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노조 선관위가 9일 양 후보 측이 솎아 낸 166표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조 위원장 측 득표의 15표, 이 부위원장 측 득표의 24표가 각각 무효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날 3천872표 득표로 당선인증을 받았던 이 부위원장은 투표자 과반 요건인 3천869표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기록해 최종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선거 자체가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이 후보측은 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에 반발하고 있고, 조 후보 역시 무효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최악의 경우 송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규약에 따르면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경우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토록 돼 있어 오는 11일까지는 재투표가 실시돼야 하지만 수정 공고를 낸 직후 노조 선관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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