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일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6:40]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일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3/02 [16:40]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배종태 기자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교육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감,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쳤다"며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유.초.중.고.대학의 학사일정 조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코로나 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 제공하며,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이 휴원 후 개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각종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대학이 1~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대학의 학사 관련 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면서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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