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1 민생안정 대책' 발표...긴급재난 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8:22]

양산시 '3+1 민생안정 대책' 발표...긴급재난 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3/30 [18:22]

 

▲ 김일권 양산시장이 긴급재난소득 지원 등 '3+1 민생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양산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집행 등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25일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4가지 정책이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앞서 경남도가 발표한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시가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 정책을 접목한 것이다.

 

우선 양산시는 '긴급재난소득'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7월말까지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가구,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가구)를 제외한 44,778가구다.

 

둘째,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으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산시는 총 345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억4,500만원이며, 경남도와 양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모집 및 시행 일정은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셋째,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추진한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산사랑상품권’을 4월부터 6월까지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포인트 10% 지급도 당초 4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통해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산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조례개정 이후부터 6월까지 월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된다.

 

김일권 시장은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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