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2일 새벽 1시 57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남구 광안대교 하판에서 사고를 낸뒤 140km이상으로 과속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택시기사 A(50대, 남) 씨를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가 광안대교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140km이상으로 과속 난폭운전으로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예상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남천동 B아파트 인근 해변시장에 택시를 버리고 도주한다는 무전 공청내용을 듣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를 보고 아파트 바리게이트를 넘어 단지내로 도주하던 50대 운전자 A 씨를 약 30M를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라며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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