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감염병 종식 이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잠만 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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