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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