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1:04]

황보승희 의원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6/25 [11:04]

▲미래통합당 황보승희(부산중,영도) 의원 ©배종태 기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사생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등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는 패키지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황보 의원이 마련한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으로 총 5개이다.


-개별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 근거 마련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따를 경우 자료요구 때마다 상임위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성과 의결 정족수 실패의 위험성, 비밀유지 실패에 따른 의정활동 위축과 독립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보 의원은 "개별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료요구를 하는 관행이 현행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에 사문화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또한 지난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 효율적인 자료수발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및 국정감사및조사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무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고, 이로 인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 의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보 의원은 "국정감사및조사법 제14조(주의의무)2항은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에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사생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의 정부 자료요청 근거 마련

황보 의원은 "입법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부 정책과 사업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법과 예산정책처법에 정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최근 여가부의 막무가내식 자료제출 거부와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가 절실해졌다"면서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를 견제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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