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 및 책임이 중한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형사.정보.여청 등으로 구성된 260명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검사 코로나 19 대상자 소재 파악, 자가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21일 부산시의 현재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5건 소재 요청에 대해 4건을 확인하고, 1건은 추적 중이다.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현재까지 총 15개 업소(유흥 7, 단란 4, 노래연습장 3, PC방 1개소)를 단속 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총280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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