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내일(13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➊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➌단란주점 ➍감성주점 ➎ 헌팅포차 ❻노래연습장 ❼실내스텐딩공연장 ❽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❾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이다.
특히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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