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 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8:04]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 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11/12 [18:04]

▲ 자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포스터  © 배종태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내일(13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지나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➊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➌단란주점 ➍감성주점 ➎ 헌팅포차 ❻노래연습장 ❼실내스텐딩공연장 ❽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❾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➊PC방 ➋결혼식장 ➌장례식장 ➍학원(교습소 포함) ➎ 직업훈련기관 ❻공연장 ❼영화관 ❽놀이공원.워터파크 ❾오락실.멀티방 ❿목욕장업 ⓫실내체육시설 ⓬이.미용업 ⓭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⓮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특히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