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 폐사체 수거지점 10Km이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예찰․소독 강화

김선옥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7:27]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 폐사체 수거지점 10Km이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예찰․소독 강화

김선옥 기자 | 입력 : 2020/12/10 [17:27]

▲ 경남 방역당국이 주남저수지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 경남도 @ 배종태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4일 창원시 소재 주남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전남,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방역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하였다. 또한, 10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실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H5형 유전자로 확진된 5일부터 예찰지역 내 617개 가금농가(8만2천 여수)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검출지 주변 반경 500m 내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그 외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였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로 하여금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토록 하였다.

 

향후,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주남저수지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새도래지·농장·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국내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수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에서는 작년보다 더 강화된 유입경로별 맞춤형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였다.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하였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필요시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하였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라면서 “우리 도는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도 예찰,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혹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등 보상금 정산 때에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주요대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 운영하였고, 타 시도로부터 질병전파 차단하고자 함양, 거창 등 접경구역에 통제초소(11개소)를 설치하였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발생 시·도(5개 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입 금지하였다. 추가하여 그간 행정지도로만 실시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모든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방사사육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토록 시달하였다.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전북, 경북, 전남 등 9개 시·도에서 혈청형 H5N8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고, 경남은 그간 사천만, 토평천에서 4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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