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음주단속 적발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추진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가법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일본의 경우 6년 전 형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등 악질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 결과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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