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밭'을 '대지'로 용도변경해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해당 토지 매입자 김모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부산 기장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정모(41세)씨와 브로커 유 모(42세)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6월 김모씨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기장군 장안읍 일대 땅을 매입하려 하자 밭을 매입하면 용도변경하도록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다음 날 인근 밭 1천200여평을 4억4천여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이 땅은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부산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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