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부패한 입냄새 맡고 싶지않다”

이동관 靑대변인 '땅투기-서류조작-언론통제' 3대 의혹, 정국 강타!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8/05/01 [16:39]

“청와대의 부패한 입냄새 맡고 싶지않다”

이동관 靑대변인 '땅투기-서류조작-언론통제' 3대 의혹, 정국 강타!

조광형 기자 | 입력 : 2008/05/01 [16:39]
최근 재산 문제로 사퇴한 청와대 박미석 수석에 이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마저 '땅 투기 및 문서 조작 의혹'에 휩싸이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자격시비' 논란이 다시금 정국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 "실정법 내용 몰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5일 이동관 대변인은 자신의 재산공개 이후 '농지법 위반' 시비가 일자 'e춘추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려,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면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변인이 전날 신고한 '재산등록 및 변경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21-1∼2번지, 321-3∼5번지 등 총 2027.25㎡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사실 이 땅은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현재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kbs보도에 따르면 이 대변인 부인의 한 측근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근 주민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대변인 측에서 불법 농지 매입 사실을 인지, 사전에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농지 불법매입에 서류조작-언론사 외압 의혹까지‥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언론에 공개된 국민일보 노조의 성명에서 이 대변인이 자신의 농지매입에 대한 후속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역이 밝혀지며, 이 대변인이 농지법 위반은 물론이요, 이를 은폐키 위한 '언론통제'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자신의 '부인'과는 달리 애초부터 대변인 자신이 농지매입건에 깊숙히 관여해 왔음을 확증하는 단서들이 하나 둘 밝혀진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29일자 성명을 통해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이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일보 노조의 관련 성명 전문.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에게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국 간부들은 “지금 시점에선 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했다. 일부 보직간부들은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결론은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는것이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달라졌다.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취재기자는 밤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않았다.
 
그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4월 29일
국민일보노동조합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했다‥"??
 
즉, 국민일보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동관 대변인은 ▲춘천시 소재 절대농지를 구입한 후 자신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고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 대리로 제출했으며 ▲이 같은 추가 위법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사 고위층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로서 응당 갖추어야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일보 변재운 편집국장과는 언론사 입사 동기로 함께 교육도 받은 친한 사이"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한 것이 크게 부풀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가)자신의 '농업경영계획서 조작 의혹'에 대해 보좌관을 통해 물어와 매입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서류 조작 의혹은)이전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팩트가 아니니 상식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박미석 수석과)유사한 일로 문제가 되는 게 송구스러워,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중히 호소한 것이지 절대로 압박한 적이 없고, 더도 덜도 말고 이게 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자신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선 "법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한 뒤, 매입 당시 자신은 공동매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라 자세한 사항은 알지도 못하고 문제의 위임장은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이는 종전 '농지법 위반' 시비에 대해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국민적 물의 일으킨 이 대변인 즉각 사퇴해야"
 
한편 이 대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각계의 성토 역시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1일자 <청와대의 입부터 부패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란 제하의 논평에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강원도 땅 매입과정의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취재 보도하려던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법 위반과 거짓해명으로 국민적 물의를 일으켜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또 청와대의 입인 이 대변인이 국민적 물의를 일으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더욱이 이 대변인의 법 위반보다 이를 취재한 언론을 통제하려던 행위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입부터 썩었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는가.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입, 청와대의 입, 이명박 정권의 상징적인 입인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신뢰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꼬집은 뒤, 이 대변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도 30일자 논평을 통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법 위반에 거짓말 해명도 모자라 자신의 비리의혹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이동관 대변인인은 당장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언론계 출신으로서, 언론의 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거짓 문서 조작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결국 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라면서 "이 대변인이 제 잘못을 떳떳이 밝히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비리와 특혜를 맞바꾸려 흥정한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30일자 성명에서 "국민일보 노조의 폭로로 밝혀진 것처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은폐시키려 국민일보 편집장과 사회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언론연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을 넘나들며, 주요 매체 편집장들을 겁박해 자신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사를 은폐시키려는 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청와대 대변인의 범법 사실을 은폐시키고, 떡고물을 바라는 매체 편집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언론사를 겁박하고, 회유해 자신의 범법사실을 숨기려는 이동관 대변인에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사 편집장들을 겁박하고 회유한 협박꾼 이동관 대변인을 경질하고, 자신과 자신의 대변인의 언론 통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연대의 관련 성명 전문.
 
‘언론 은폐 공작 일삼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경질하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은폐시키려 언론사 편집장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의 폭로로 밝혀진 것처럼 국민일보 편집장과 사회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관련 사실의 기사화를 막은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민일보에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언론연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신문과 방송을 넘나들며, 주요 매체 편집장들을 겁박해 자신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사를 은폐시키려는 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변인의 범법 사실을 은폐시키고, 떡고물을 바라는 매체 편집장들도 문제가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언론사를 겁박하고, 회유해 자신의 범법사실을 숨기려는 이동관 대변인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사를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수위 시절 언론사를 사찰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각 언론사 편집장을 겁박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사 편집장들을 겁박하고 회유한 협박꾼 이동관 대변인을 경질하고, 자신과 자신의 대변인의 언론 통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 언론연대)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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